대광불대총동문회 회칙안   2014-12-17 (수) 22:4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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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광불교대학 총동문회 회칙
제1조(명칭) 본 회는 “대광불교대학 총동문회”(이하 본회)라 칭한다.
재2조(목적) 본 회는 신(信) ․ 해(解) ․ 행(行) ․ 증(證)을 표방한 모교의 교육 이념에 따라 불교 및 대광불교대학 발 전에 기여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화합을 목적으 로 한다.
제3조(소재지) 본 회의 사무실은 대광사 내에 두기로 한다.
제4조(회원) 본 회의 회원은 대광불교대학 졸업자로 한다,
제5조(임원의 구성 및 임기) 본 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, 다음과 같이 구성 한다, 단,(연임할 수 있다)
① 회장 : 1인
② 부회장 : 남2인, 여2인
③ 감사 : 2인
④ 사무국장 : 1인
⑤ 봉사부장 : 1인
⑥ 보현부장 : 1인
⑦ 운영위인 : 각기별 회장 및 총무
⑧ 기타 필요시 부서 신설 가능
제6조(임원의 임무)
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, 업무를 총괄한다,
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, 회장 유고시 업무를 대행한다,
(단, 회장유고시 부회장중 제일 연장자가 업무를 대행 한다,)
③ 감사는 본회의 회계와 업무 집행을 감사하고, 정기총회에 이를 보고 하여야 한다,
④ 사무국장은 회장을 보좌하며, 본회 전체 사무를 총괄, 지 휘, 통솔한다,
⑤ 보현부장은 초하루, 보름법회 등 공양간 봉사를 담당한다,
⑥ 봉사부장은 본회에서 추진하는 바자회 행사 및 어르신을 모시는 한마당 등 사회봉사 활동 및 봉축행사용 연등 만 들기, 재등행렬을 비롯한 연등축제 한마당에 참여하며, 연 등판매사업, 연등 만들기 체험 행사진행 등을 담당한다,
⑦ 운영위원은 각기수 회장 및 총무는 당연직 위윈이 되며, 각 기별 회원의 모임을 주관하고, 본회에서 의결되는 내용들을 회 원들에게 전달한다,
제7조(임원 선출)
① 회장은 출신졸업의 추천을 받아서 임원회의에서 선출한다,
② 부회장은 임원회의에서 선출한다,
③ 감사는 임원회의에서 선출한다,
④ 사무국장은 회원의 추천을 받아, 회장이 임명 임원에게 보 고한다,
⑤ 각부 부장은 회장이 임명하고 임원에게 보고한다.
⑥ 운영위원은 각기별 회장 및 총무 당연직으로 한다,
⑦ 고문은 본 회 회장을 역임한자는 당연직 고문으로 하고 본회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 및 기여 할 자로서 회장 이 추대한다,
⑧ 모교의 현 학장은 명예 회장(총재)으로 추대할 수 있다,
제8조(의무) 본 회의 회원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하고자 다음의 의무를 다한다,
① 법회참석의 의무 : 각 사찰의 법회와 신행활동에 참석할 의무
② 교육의 의무 : 회원의 신앙심과 수행정진을 위하여 각종교육을 받을 의무
③ 봉사의 의무 : 부처님의 이름으로 각종 봉사활동에 참여할 의무
④ 회비 납부의 의무 : 본 회에서 정한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
제9조(회의) 본 회의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원 회의로 구분한다,
1) 정기총회
① 본 회의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에 개최한다,
② 회장은 필요시 임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,
③ 의결 정족수는 임원의 관반수참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,
2)임원회의
①임원선출
②회장은 필요에 의해 임원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,
제10조(기능) 총회에서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,
① 예산결산
② 회칙개정
③ 사업계획
제11조(사업)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,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,
① 모교 발전에 필요한 제반 사업
② 회보 및 간행물 발간 사업
③ 기타 회원 상호간의 침목과 우애 증진에 필요한 사업
제12조(재원) 본 회의 재원은 각 기별 회비와 분담금, 기타 수익 금으로 한다,(기별 년 회비는 30만원으로 한다,)
제13조(상벌)
① 회장은 본회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이를 포상할 수 있다,
② 본회나 모교의 명예를 현저하게 훼손하거나 본회 발전을 저해 하는 행위를 한 회원은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,
제14조(회계년도)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
12월 31일 까지로 한다,
◆ 부 칙 ◆
제1조 본 회칙은 대광불교대학 총동문회 창립일(2006년 12월6 일)로부터 시행 한다,
제2조 본 회의 회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,
제3조 본 회칙은 2008년 12월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,
1)회칙개정(제7조)
①항 회장 및 ③항 부회장 선출방식 변경(정기총회에서 선출--------≻임원회의에서 선출)
⑥항 신설-------≽각기별 회장및총무는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임명
2)회칙개정(제13조) 각기별 년회비 조정(30만원------≽40만원
제4조 본 회칙은 2011년 1눨 1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,
1)회칙개정(제11조)
④항 신설---------≻임원의 부모 및 배우자 부모상에 3단 근 조화로 조의를 표한다,
제5조 본 회칙은 2011년 12월 1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,
1)제5조(임원구성 및 임기) 및 제6조(임원의 임무)--≻사무국 신 설 의
제12조(재원) 본 회칙은 2013년 1월2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1)회칙개정(제12조)각기별 년회비 조정(40만원------>30만원)
1)회칙수정
대광불대 총동문회 회칙 제1조(명칭)에서 제14조회계년도까지의 회칙은 2015년 1월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----- 끝 ------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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