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광불교대학 총동문회 회칙   2012-12-18 (화) 02: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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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광불교대학 총동문회 회칙
제1조(명칭) 본 회는 “대광불교대학 총동문회”(이하 본회)라 칭한다.
재2조(목적) 본 회는 신(信) ․ 해(解) ․ 행(行) ․ 증(證)을 표방한 모교의 교육 이념에 따라 불교 및 대광불교대학 발 전에 기여하고 회원 상호간의 침목과 화합을 목적으 로 한다.
제3조(소재지) 본 회의 사무실은 대광사 내에 두기로 한다.
제4조(회원) 본 회의 회원은 대광불교대학 졸업자로 한다,
제5조(임원의 구성 및 임기) 본 회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, 다음과 같이 구성 한다, 단, 연임할 수 있다.
① 회장 : 1인
② 부회장 : 남2인, 여2인
③ 감사 : 2인
④ 사무국장, 사무차장 : 각1인
⑤ 연등부장 : 1인
⑥ 보현부장 : 1인
⑦ 봉사부장 : 1인
⑧ 산악부장 : 1인
⑨ 운영위인 : 각기별 회장
⑩ 기타 필요시 부서 신설 가능
제6조(임원의 임무)
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, 업무를 총괄한다,
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, 회장 유고시 업무를 대행한다,
(단, 회장유고시 부회장중 제일 연장자가 업무를 대행 한다,)
③ 감사는 본회의 회계와 업무 집행을 감사하고, 정기총회에 이를 보고 하여야 한다,
④ 사무국장은 회장을 보좌하며, 본회 전체 사무를 총괄, 지 휘, 통솔한다,
⑤ 사무차장은 사무국장을 보좌한다,
⑥ 보현부장은 초하루, 보름법회 등 공양간 봉사를 담당한다,
⑦ 봉사부장은 본회에서 추진하는 바자회 행사 및 어르신을 모시는 한마당 등 사회봉사 활동을 담당 한다.
⑧ 연등부장은 봉축행사용 연등 만들기, 재등행렬을 비롯한 연등축제 한마당에 참여하며, 연등판매사업, 연등 만들기 체험 행사진행 등을 담당한다,
⑨ 산악부장은 회원의 침목 및 심신단련을 목적으로 산행을 담당하며, 별도의 임원을 둘수 있다,
⑩ 운영위원은 각기수 회장이 당연직 위윈이 되며, 각 기별 회원의 모임을 주관하고, 본회에서 의결되는 내용들을 회 원들에게 전달한다,
제7조(임원 선출)
① 회장은 회원의 추천을 받아서 임원회의에서 선출한다,
② 부회장은 임원회의에서 선출한다,
③ 감사는 임원회의에서 선출한다,
④ 사무국장은 회원의 추천을 받아, 회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 며, 사무차장은 사무국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한다,
⑤ 각부 부장은 임원회에서 추천, 회장이 임명한다,
⑥ 운영위원은 각기별 회장이 당연직으로 한다,
⑦ 고문은 본 회 회장을 역림한자는 당연직 고문으로 하고 본회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 및 기여 할 자로서 회장 이 추대한다,
⑧ 모교의 현 학장은 명예 회장(총재)으로 추대할 수 있다,
제8조(의무) 본 회의 회원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하고자 다음의 의무를 다한다,
① 법회참석의 의무 : 각 사찰의 법회와 신행활동에 참석할 의무
② 교육의 의무 : 회원의 신앙심과 수행정진을 위하여 각종교육을 받을 의무
③ 봉사의 의무 : 부처님의 이름으로 각종 봉사활동에 참여할 의무
④ 회비 납부의 의무 : 본 회에서 정한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
제9조(회의) 본 회의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원 회의로 구분한다,
1) 정기총회
① 본 회의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에 개최한다,
② 회장은 필요시 임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,
③ 의결 정족수는 참석 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,
2)임원회의
① 회장은 필요에 의해 임원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,
제10조(기능) 총회에서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,
① 임원선출
② 예산결산
③ 회칙개정
④ 사업계획
제11조(사업)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,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,
① 모교 발전에 필요한 제반 사업
② 회보 및 간행물 발간 사업
③ 기타 회원 상호간의 침목과 우애 증진에 필료한 사업
④ 임원의 부모 및 배우자 부모상에 3단 근조화로 대광불교 대학 총동문회 이름으로 조의를 표한다,
제12조(재원) 본 회의 재원은 각 기별 회비와 분담금, 기타 수익 금으로 한다,(기별 년 회비는 20만원으로 한다,)
제13조(상벌)
① 회장은 본회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이를 포상할 수 있다,
② 본회나 모교의 명예를 현저하게 훼손하거나 본회 발전을 저해 하는 행위를 한 회원은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,
제14조(회계년도)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
12월 31일 까지로 한다,
 

대광불교대학 총동문회 개최 
김장 합니다~~